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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라델피아한인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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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필라델피아 한인회 회칙


대 필라델피아 한인회

회 칙


회칙전문

본 회칙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동포들이 본회를 조직하고 자율적 원칙과 민주주의 법 내에서 원칙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기초를 이룬 삼일 독립 정신을 계승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회는 1970 년에 창립하여 어언 한 세대를 지냈고 이제는 소수 민족의 집단에서 도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동포사회가 되면서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라 여기며 본 회도 이에 따른 합당한 회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에 그간 지켜온 회칙을 훼손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여 공동체의 새로운 원칙과 질서를 확립하고자 본 회칙을 재 정립하는 바이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가 : 본 회는 대 필라델피아 한인회 ( 이하 본 회 ) 라는 명칭을 갖는다.

  나 : 본 회의 영문 표기는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Philadelphia 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가 : 본 회는 본 회가 관할하는 지역의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 상호간 서로 돕고 회원들의 공동이익과 지위 향상을 추구해 나간다. 또한 한국과 미국 사회의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이 땅의 주인의식으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삶을 가치와 풍요를 추구하면서 내일의 번영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 본 회는 상기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회칙을 만들고 회칙이 정하는 원칙을 지켜 동포사회의 대표 기구로서 목표한 바를 추구해 나간다.

제 3 조 관할구역

 본 회가 관할하는 구역은 필라델피아 와 인근지역으로 하며 타 주에 생활 기반을 둔 자는 제외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본 회의 관할구역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 한다.

   가 : 정 회원 은 본 회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의 합법적 거주자로서 한민족 혈통을 이어 받은 자로 구성하며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나 : 일반 회원은 가) 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전체 한인으로 구성한다.

   다 : 명예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참하고 정. 일반 회원과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이사회 결의로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 회원의 권리  

     1. 정 회원은 본 회가 정하는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지며 총 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 선거권은 없으나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 : 회원의 의무  

     1. 정 회원은 등록을 필하며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회비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

     2. 본 회 회원은 본 회가 제정한 회칙과 제 규정을 지켜야 한다.

     3. 본 회 회원은 국가법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여 본 회 사업을 돕는다.


제 3 장  조  직

제 7 조 조직

  본 회의 조직은 집행부와 의결부로 나누고 특별 조직으로 중앙 위원회를 둔다.

제 8 조 집행부

   가. 직제는 다음과 같이 두며 별도의 직제 규정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회장단
      회장단은 회장 1 명, 부회장 4 명 이내로 하고 사무총장 1 명으로 한다.

     2. 각부서
       각 부서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총무부, 기획 조직부, 재무부,사회봉사부, 교육부, 문화공보부, 청소년지도부, 부녀부, 체육부, 등을 두며 필요 시 증설 운영할 수 있다.

     3. 상설 기구
       본 회 회장의 직속기관으로 특별분야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인준을 받는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회장이 합의하여 6- 7 명 이내에서 위임 임명한다. 각 위원회는 별도의 정관을 제정하여 이사회 인준을 득한 후 본 회에 보관하며, 정관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을 한다.
       상설 기구는 다음과 같이 두며 필요시 증설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회관 관리 운영 위원회
       2) 장학 위원회 및 차세대 운영 위원회.
       3) 묘지 관리 위원회.
       4) 문화공보 편집 위원회.
       5) 노인 복지 후원회.
       6) 특별 위원회.

     4. 자문 및 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회장이 둘수 있으며 임명 후 이사회 승인을 얻는다.

제 9 조 임기 (Article 9 Term of Office)

   가. 회장의 임기는 1 월 1 일 부터 2 년으로 한다.

제 10 조 의결부

  본 회의 의결기구는 총회와 이사회로 나누며,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로 한다.

제 11 조 총회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가. 구성 및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할시는 제외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 이사회 결의, 정회원 50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소집요청이 있을 시 사전에 이사회의 심사 결의로 회장의 명으로 소집된다.

     3. 총회 소집은 20 일전에 총회 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나. 성 원  

     1. 총회는 정회원 150 명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2. 성원이 안되었을 경우 유회를 선포하고 1 개월 이내 2 차 소집 공고를 한다.

     3. 2 차 까지 유회가 되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 의결사항.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1. 이사회에서 상정된 재산권 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사안.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안.

     3. 회장 불신임 안 (단 회장 불신임안을 결정해야 할 때 의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기타 본 회 운영 및 명예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회원 5 인 이상 총회 7 일전에 서면으로 제출된 사안.

제 12 조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 그리고 긴급 이사회로 나누며 본 회의 전반적인 안건을 심의 결정권이 있으며, 의장은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한다. 단, 이사장 결원 시 서열에 의하여 의장이 된다.

   가. 구성 과 조직. 

     1. 본 회 이사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직선이사 30 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직선이사 구성에 미달되었을 시 회장과 중앙 위원회에서 단체장에 협조를 얻어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자들로 선별 심의하여 잔여 구성의 권한을 갖는다.

     3.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시 1 개월 이내로 결원을 재 구성한다.

     4. 본 이사회는 이사장 1 명, 부 이사장 2 인 이내, 총무이사 1 인, 기록 간사 1 인, 감사2인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임 기 

     1. 본 회 이사회의 이사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회장단과 중복되지 않는 임기를 갖는다.

     2. 이사의 임기의 시작은 12 월 15 일 부터 2 년이 지난 12 월 14 일 까지로 한다.

     3. 결원 이사의 보충으로 선출된 이사는 잔여 임기로 하며 2 항과 같은 임기로 한다.

   다. 직 무 

     1. 본 회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의결 한다.

     2. 집행부 사업 계획의 심의 승인 및 총회에 회부할 안건 심의 채택한다.

     3. 집행부 요원의 임명에 따른 심의 인준권을 갖는다.

     4. 영입 이사의 인준 및 이사장 및 부이사장 그리고 감사 선출의 건 .

     5. 선거 제도 운영의 건.

     6. 각 세칙의 제정 심의 및 변경의 건.

     7. 기타 이사회 운영 세칙에 준한다.

   라. 소 집 

     이사회 소집은 정기 이사회 는 매년 4 회로 (분기별로 나눔 ) 하며, 임시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중간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시 집행부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긴급 이사회는 집행부 또는 이사 5 인의 연서로서 긴급소집 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소집 일정은 이사회 소집일 7 일전에 통보 되어야 하며, 긴급이사회는 예외로 한다.

   마. 성원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성원 요건은 제적 인원의 과반의 출석을 성원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이사회 운영 세칙에서 안건의 경중에 따라 세분 한다.

   바. 이사장단의 선출.

     이사장단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하며, 사무이사, 기록 간사는 이사장이 임명 한다.

     1. 이사장 : 이사장의 출마는 이사 5 인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며 출마자가 다수의 경우 최고 득표자가 선출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로 한다.

     2. 부 이사장 : 부 이사장은 선출된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3. 감사 : 이사 3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사. 결격사유 (자격상실)

     이사 임기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했을 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매 임기년 3 월말 까지 이사회비를 미납한자.

     2. 이사회 소집에 3 회 이상 불참한자 (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참의 사유를 알려 야 하며 정당한 사유란 해외 출장, 여행, 병중을 뜻하며, 위임장도 2 회에 한한다.)

     3. 징계가 결정 되었을시.

제 13 조 중앙 위원회

     1. 중앙 위원회는 본 회의 민주주의 법 삼권 분립에 준하는 내부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본 회의 조직에 중대한 일이 발생하였을시 소집하여 안정된 수습의 책임을 갖는다.

     2. 중앙 위원회는 전직 회장단과 이사장단으로 구성하며 정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3. 중앙 위원회는 매년 2 회 이상의 모임을 갖고 회의록을 작성 본 회에 보관하는 의무를 갖는다.

     4. 중앙 위원회는 모든 일에 중립적이고 또 공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중앙 위원회는 정 회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중앙 위원회 회원 자격도 자동으로 박탈당한다.


제 4 장  선  거

제 14 조 회장 선거

   가. 선거는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의 방법을 체택하고, 선거 당해년도에 첫번째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나. 선거의 방법은 집행부와 중앙위원회의 요청을 골자로 이사회에서 심의 하며 운영 세칙에 명시한 직. 간접 선거 요령을 숙지하여 공포하고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다. 간접 선거는 선거인단 선거와 이사회와 중앙 위원회를 유권자로 하여 선출하는 선거로 요약한다.

   라. 회장 선거는 재임 회장의 임기 만료 30 일 전에 선관위 운영세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마. 선거일정은 선거일 30 일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가. 선거권자. 

   선거권자는 간접선거일 경우 정 회원에 한하고 직접선거시는 전 회원을 포함한다.

   나. 피선거권자 

     1. 회장 에 출마하는 피 선거권자는 선거 공고일 현재 본 회 회칙 제 3 조에 의하여 본 회가 관할하는 지역에 5 년 이상 합법적 거주자이며 만 35 세 이상인 자로 정 회원의 자격을 2 년 이상 연속적으로 취득한자.

     2. 회장 출마자는 본 회가 인정하는 단체에 3 년 이상 봉사한 기록과 본 회 집행부 및 이사회 내지는 특별 위원회에 3 년 이상 봉사자에 한한다.

     3. 출마자는 결격사유 ( 형사사건에 기소중인 관련자 ) 가 없는자.

제 16 조 이사 선거

   본 회 이사 선거도 회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며 선거 관리 위원회 운영 세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단 이사의 수는 15 – 30명으로 하여 운영한다

제 17조 임기

   가. 이사 임기 :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회장의 선출과 차이를 둔다

   나. 상세한 운영은 선거관리 운영세칙에 별도로 규정한다.

제 18 조 당선 및 발표

   가. 선거 는 제 4 장 각 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면 즉시 발표한다.

   나. 만약 회장 선거 출마자가 단독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되 선관위가 심의 1 주일 전에 확정 발표 한다.

   다. 자세한 조항은 선거관리 운영 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 19 조 선거 관리 위원회 운영 세칙

   가. 본 회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 세칙은 선거의 공정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제정한다.

   나. 본 회 선거는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로 구분하며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 선거의 전반적인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 세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라. 세칙의 변경은 집행부와 중앙 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변경할수 있다.
 

제 5 장  회계

제 20 조 재정

   가. 본 회의 재정은 비 영리단체의 회계법에 의하며 일반적으로 공개될수 있도록 한다.

   나. 수입은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 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영리수입도 이사회 결의로 시행할수 있다.

   다. 본 회 재정은 사업계획에 의하며 사업계획을 수립치 않은 수입과 지출을 요할시 반드시 추가 예산을 수립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라. 이 외에 재정의 문제가 발생할시 사회 통념에 의한다. 

제 21 조 회비 및 이사회비 등

   가. 회비는 정회원비이며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나. 이사회 비는 매년 이사회 운영세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회장 선거 공탁금은 선거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을 재정 수입원으로 한다.

   라. 직책에 따라 분담금도 설정, 운영할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의하며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이룬다.

제 22 조 기부금 및 보조금

   가. 동포들의 찬조금 및 외부의 기부금 그리고 정부 보조금 등을 수입으로 한다.

   나. 기부금이나 보조금은 목적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형태를 명확히 설정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한다.

   다. 기부금 및 보조금 신청을 위한 특별한 지출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용한다.

제 23조 결산보고

   가. 결산보고는 정기 결산보고 및 중간 결산보고로 나눈다.

   나. 업무의 긴밀한 형평상 결산을 요구하는 이사회의 요청을 기간을 설정하여 보고를 해야 한다.

   다. 결산 보고 시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제 24 조 회계 연도

   가. 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까지로 한다.

   나. 결산 보고서는 비 영리단체의 국세청이 정하는 기일내에 세금보고서를 한다.

   다. 회장의 직무 변경에 따른 회계 ( 세금 )보고는 다음 회장단의 책임으로 한다.

제 6 장  업무 인계인수

제 25 조 업무 인계인수  

   가. 업무 인계인수는 업무 전반을 회장단 퇴임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와 중요직무에 따른 보직 변경에 따른 부분적 업무인계인수로 구분한다.

   나. 회장의 업무 인계인수는 인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 전반에 관한 부분으로 차기 집행부 업무 시작 전 10 일전까지로 완료 하고 모든 증빙서의 구비유무를 명확히 한다.

   다. 보직 변경에 따른 부분적 업무 인계인수는 변경 일자로 부터 7 일 이내 회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 결제를 득한다.

   라. 업무 인계인수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그 책임 유무를 명확히 하여 이사회 보고하고 인계인수 이후 책임 소재는 인수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책임소재의 결정 조치사항은 제외.

   마. 회장 업무 인계인수 시 수익적 비용의 부채에 대하여는 전임자의; 책임으로 변재를 명확히 하여 본 회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명확성을 이사회 승인을 득한다.

   바. 기타 회칙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유관기관의 일반적 예에 준한다.

제 26 조 이취임식 및

   가. 회장 이 취임식은 신 구 회장의 협의하에 날짜와 장소 그리고 비용 부담을 결정하고 참석 인원은 회원 및 외부 인사를 초빙하며 일반적 행사 진행으로 한다.

   나. 회장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를 책임 맡은 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회원들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 할것을 약속하며 본 회 회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회원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 합니다."
   몇 년 몇 월 몇 일  본 회  제 0 대 회장  0 0 0

   다. 신임 회장의 시무는 당해 년도 1 월 1 일 부터 시작한다.


제 7 장  회칙 개정

제 27조 제안 및 심의

   가. 회칙 개정의 제안은 회장단, 이사회 결의 또는 회원 50 인 이상의 연대 서명으로 제안을 발의할수 있다.

   나. 발의된 개정안은 개정사유에 삭제 및 변경 또는 신설을 회칙 조항을 명시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제안된 개정안은 이사회 내의 회칙 개정 심의 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로 인준 절차를 갖춘 후 총회에 상정한다.

제 28 조 의결 및 공포

   가. 이사회 인준 절차를 마친 개정안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총회는 회칙 개정에 대한 총회 소집 공고를 하며 최소 20 일 전에 소집 공고를 개시한다.

   나. 총회 소집 공고 시 회칙 개정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여 회원들의 사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숙지와 판단의 공정성을 기한다.

   다. 총회는 출석인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즉시 공포한다.


제 8 장 상 벌

제 29 조 포상

   가. 본 회는 포상을 본 회가 시상하는 부분과 대외 단체의 포상에 추천을 하여 본 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기여한다.

   나. 본 회의 포상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에 의하며 상벌 분과 위원회에서 심사 후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다. 국가 및 외부의 권위 있는 단체에 동포사회에 귀감이 되고 현저한 공적이 있을 시 본 회의 추천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추천할 수 있다.

   라. 포상에 관한 상벌 내부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30 조 징계

   가. 본 회는 집행부 및 의결부 그리고 회원들에 대하여 회칙을 위반 하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본 회 명예에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었을 시 상벌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징계를 할 수 있다.

   나. 징계의 구분은 경고, 면직, 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9 장 해 산 

   가. 본 회가 대 내외 돌이킬 수 없는 사항으로 유지가 어려우면 해산을 선고 할 수 있다.

   나. 해산은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 총회를 열어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 해산에 따른 청산 위원회는 이사회와 중앙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 1 조 경과조치  

   가. 본 회칙이 시행당시 집행부 및 의결부 등 관련자들은 본 회칙이 정하는 임기까지 유효하며 회칙상 저촉을 받지 않는다.

   나. 본 회칙이 발효전에 공포된 각종 계획은 회칙에 위배사항이 없으면 그 효력을 지속하며 만약 폐지되어야 할 계획은 사전 이사회 결의가 요구된다.

   다. 본 회칙은 최종 개정안에 의하여 조직을 발하게 되고 회칙상에 없는 기구는 폐하는 절차를 갖는다. 

제 2 조 시행 조치

   가. 본 회칙은 발효와 함께 각종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회칙상의 오류가 없도록 한다.

   나. 본 회칙의 발효와 함께 관련기관에 변경사항의 등록을 위한 적법 조치를 한다.

제 3 조 일반 관례 

  본 회칙에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효력 일시

  본 회칙은 공포와 즉시 그 효력이 발생 된다.

제 5 조 회칙 개정 연혁 
 
   재 정 : 1970 년 ( 특징 : 회장선거를 직선으로 한다. )

   1 차 개 정 : 1974 년 ( 회장선거를 간선제로 개정 )
   2 차 개 정 : 1983 년 10 월 ( 회장선거를 직선으로, 전문 제정, 이사제도 증원,
   3 차 개 정 : 1989 년 12 월 ( 회장 선거를 다시 간선제로 개정 )
   4 차 개 정 : 1994 년 12 월 ( 회장 선거를 이사회와 중앙 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개정 )
   5 차 개 정 : 1996 년 12 월 ( 부분적인 보완과 문맥을 위한 자구수정을 하다 )
   6 차 개 정 : 2015 년 3 월 ( 2011 년 5 월 회칙 개정 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 공청회를 거치고
   2014 년 재 수정하여 신문에 공고 후 회원들의 요구를 수용 최종 수정 함)